|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신청 |
|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관련 |
사업개요
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
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
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| [ 공고 제 2025-7호] 2025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|
| 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2025-01-07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|
| 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바로가기 |
[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5-7호 ]
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5-01-07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7호
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
『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5. 1. 7.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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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명 : 스마트공장 수준확인
□ 사업 목적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
□ 사업 규모 : 2,000백만원
*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□ 지원 내용
◦ (스마트화 수준확인)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
◦ (고도화 전략 제공)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
□ 지원 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
□ 지원 규모 및 조건
◦ (지원 규모) 2,000개사 내외
◦ (지원 조건)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(기업당 최대 백만원)
2. 신청방법 및 자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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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 기간‧방법
◦ (신청 기간) ‘25. 1. 7.(화) ~ 예산 소진시까지(수시 접수)
◦ (신청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☞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 안내 → 사업 공고 |
◦ (제출 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제출서류 목록 |
1.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.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 4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* 제출서류 양식(신청서 등)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
□ 신청 자격
◦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*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하며(종된 사업장 포함), 증빙서류(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(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)
* 참여 이력은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 가능
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
*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,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
(스마트공장 관련 설비, 솔루션, 유지보수 내역 등) 제출 필요
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
◦ (지원 제외 사항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
▷ 휴·폐업중인 기업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▷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,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 |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▷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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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평가 및 추진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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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평가, 선정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□ 평가절차
◦ (요건검토) 신청기업 중 자격 요건 검토 결과, 적합한 기업에 대해 심사절차 진행
◦ (수준확인) 심사원 배정 후 사전 검토 및 현장심사 진행
◦ (최종심의) 현장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준확인 심의 추진
□ 추진 절차
① 사업 공고 | → | ② 신청·접수 | → | ③ 요건 검토 | → | ④ 심사원 배정 |
총괄기관 | 지원기업 | 확인기관 | 확인기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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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↓ |
⑧ 확인서 발급 | ← | ⑦ 수준확인 심의 | ← | ⑥ 심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요청 | ← | ⑤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|
중소벤처24 | 교육·심의기관 | 확인기관 | 심사원 |
4.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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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|
◦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수행 불가
*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준확인도 현재 구축 중인 경우 신청 불가
◦ 요건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 확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조치 또는 조치 미흡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 후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,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음
5.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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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담당기관 | 문의사항 | 전화 |
총괄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 시행계획 수립·총괄 | 1357 |
추진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| 사업 추진 문의 | 044-300-0955 044-300-0960 |
확인기관 | 스마트제조혁신협회 | 사업 신청·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 | 02-3473-3777 |
대한상공회의소 | 02-6050-38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