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 사업 소개



#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

#스마트서비스사업

#스마트공방사업



2025.11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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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2.08 ~ 2026.01.07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」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 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

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
    - 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: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  • 문의처
    [사업기획 문의]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-204-7253, 7262 / [사업시행 문의]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-300-0952, 0953, 0957 /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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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바우처 사업안내

수출바우처 중소기업지원 모집공고 



수출바우처 "중소벤처기업부" 지원사업 1차(상반기) 모집공고 안내드립니다. 

모집규모 : 수출바우처 약 2,400개사 내외 / 글로벌강소기업 1,000 

지원금액 : 단계별 지원한도: (내수) 60백만원 (초보) 60백만원 (유망) 80백만원 (성장) 140백만원

■ 보조금 비율 : 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* 매출액 100억원 미만(70%), 100∼300억원 미만(60%), 300억원 이상(50%) 

■ 신청방법 : 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■ 신청기간 : ’매년. 1. 16(월) ~ ‘매년. 2. 2(목) 17시까지

■ 사업기간 : 매년. 4. 1 ~ 매년4. 2. 29(11개월)

*중소, 중견기업 모두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이며,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에 따른 보조금 비율이 완화되어 매출 100억 미만 기업은 30% 자부담 금액으로 이용가능합니다. 

 다만 1차(상반기)에서 많은 기업을 모집하기 때문에 2차(하반기)에는 비교적 적은 기업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1차 모집에 신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. 

 수출바우처 관련하여 문의사항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