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기업 스마트 공방 지원사업 신청 |
|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|
사업목적
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.지원 규모 600개사 내외
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 사업 - 장비 공급기업 모집 공고 |
| 소공인의 사업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「2026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(스마트공방) 사업」의 장비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급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6년 2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|
※ 본 공고는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의 스마트 장비를 공급하는 공급기업 모집이며, 참여 소공인 모집은 향후 별도 공고 확인바랍니다.
※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공급업체도 본 공고를 통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1. 개요
가. 사업목적 : 소공인 사업장 內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 공급기업 POOL 구성
나. 모집대상 : 스마트장비*(하드웨어)
※ 업체별 1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 불가
유형 구분 | 자격요건 |
① 직접 생산업체 | - 자체 기술과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장비를 직접 설계·조립하여 완제품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는 업체
- OEM, ODM의 경우 공장 등록증명서를 보유하며, 장비의 핵심 제조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제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
* 단, 전 공정 또는 핵심 공정 외주 위탁, 상표만 부착하는 단순 OEM 등 제외 |
② 공식 유통·대리(수입)점 | - 제조사(국내·외)로부터 정식 유통 또는 수입 권한을 부여받아, 합법적으로 장비의 공급·판매·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
- 장비 납품, 품질, 하자 및 계약 이행 등에 대하여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책임 주체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* 단,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 없이 단순 견적 중개, 병행수입, 무단 수입, 제3자 경유 구매 방식 등 제외 |
③ 그 외 장비 유통사 | - ①, ② 업체 요건에 속하지 않으며, 시스템 통합 업체(SI 업체) 중 로봇, 맞춤형 장비 제작을 위한 업체 * 단순 장비 구매 대행(솔루션 업체가 장비만 대신 구매 등)은 제외
- 장비 매입 원가를 필수로 제출, 매입 원가 中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|
*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르며, 부적합 업체는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
**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별도 모집하지 않으며, 추후 소공인이 SaaS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’선택‘ 임차
제한조건
(제한요건) 접수일 기준, 아래 제한요건(①~⑤)에 해당되는 업체 신청불가
제한요건 | 세 부 내 용 |
①휴・폐업 | ◦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|
②세금체납 | ◦ 국세・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|
③ 채무불이행 | ◦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|
④금융규제 | ◦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◦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|
⑤참여제한 | ◦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,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◦ 유사 정부사업 관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(스마트공장,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) |
다. 공급기업 역할
◦ (납품요건) 장비 內 데이터 처리 기능(또는 시스템) 또는 IoT 센서(데이터 수집 장치) 부착*을 통해 공단이 제공하는 오픈 API에 자동 연계 가능한 장비
*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IoT 센서 공급 및 부착 예정(소공인, 공급기업이 센서 임의 부착 불가)
** 장비 위치, 성과, 기초 제조데이터 수집 예정으로, 공급업체 자체 제작 솔루션은 연계하지 않음
- 납품 예정인 장비의 규격, 사양, 가동 정보*, 제조국, 납품예정가격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, 추후 소공인 사업 신청 시 정보공개 예정
* 장비 가동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정보(생산 수량, 가동시간, 불량 알림 등)
- PLC(데이터 처리 기능) 탑재 장비는 필요시 장비 내부에 IoT 센서 부착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장비 내부 접근 및 센서 설치에 적극 협조 必
◦ (원가산정) 유형 ③은 장비에 대한 원가산정내역 제출이 필수이며, 유형 ①, ②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, 전문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
- 매칭 소공인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, 유형 ③(그 외 장비 유통사)은 선정 장비에 대한 원가산정보고서*를 협약 전 제출하여야 함
* 전문 원가산정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.
** 선정 장비별로 발급해야 하며, 보고서 발급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(공단 별도 지원 없음)
◦ (공급품목 등록) 소공인 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급이 가능 물품을 최대한 많이 등록 권고
◦ (유지보수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장비 구매 후 5년 유지보수 필수 제공(단, 최소 2년 이상 무상 권고)
◦ (자율매칭) 소공인이 사업 신청 시 등록 완료된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․품목 中 자율 선택하여 매칭
◦ (역량진단) 선정 소공인과 매칭된 공급기업은 ‘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’에 참여하여야 함
* 향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, 사업참여를 위한 자부담금은 공급기업 부담(공단 별도 지원 없음)
2. 모집방법
가. 모집기간 : ‘26. 2. 13.(금) ~ ’26. 2. 27.(금) 18:00까지
*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연장 혹은 추가 공고 예정
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