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기업 스마트 공방 지원사업 신청 |
|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|
사업목적
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.지원 규모 600개사 내외
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
사업 분야 : 신규 및 고도화 분야
(신규)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(50%이내,최대6천만원)
(고도화)'20~23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고도화 지원(50%이내,최대1억원)
*사업기획을 위한 사전진단 및 컨설팅 지원(전문가 1M/D)
지원 분야
-BM창출: 신규 개발 서비스 개발/제공 (온라인 플랫폼, 부가서비스 제공)
-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: 물류/공급망관리/마케팅/영업/광고 등 고객 서비스(물류 품질 공급망 최적관리, 맟춤형 상품 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)
지원대상
(도입기업) 공급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(공급기업) 도입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솔루션 구축 및 유지/보수 등 사후관리
신청 자격
(공통) [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]
신청 접수
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(https://www.smb-service.kr/)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