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기업 스마트 공방 지원사업 신청 |
|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|
사업목적
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.지원 규모 600개사 내외
[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-08호]
[경기]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 도입기업 모집 공고
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「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」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2026년 2월 6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도입기업 모집공고 바로가기 |
사업개요
□ 사업목적
◦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(제조DX멘토단)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·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
<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 사업>
구분 | 지원기간 | 지원규모 | 지원한도 | 지원비중 | 접수 | 평가 선정 |
사후관리 | 4개월 | 210개사* 내외 | 최대 1,900만원 | 50% | ’25.2월~3월 | ‘25.4월~6월 |
* 해당 지원규모는 전국 단위 총 지원 규모이며 지역별 선정예정 기업 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다름
□ 신청 자격
◦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* 종된 사업장의 경우,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
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
□ 지원 제외 사항
◦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| < 부적격 사항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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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휴·폐업중인 기업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▷ 개별 사업공고에서 ‘신청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▷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중인 기업(붙임1 참고) | ||
□ 유의사항
◦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
◦ ‘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’ 관련 타 사업(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등)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
◦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(기업)에 있음
세부내용
□ 지원대상
①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 또는 ‘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(기초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‧중견 제조기업
②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*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** 보유 기업
* 공급기업으로부터 유·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(단,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)
**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
□ 지원 내용
지원유형 | 지원내용 |
사후 관리 | ▪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
▪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 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
- (S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, 모듈 추가, 기능추가 지원
- (H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・결함 수리, 기능 개조 지원(단,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) |
※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·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, ②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,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<지원 부적정 항목(예시)> 1)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
2) 임대 사용료,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
3)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|
□ 지원 범위
◦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, SW 및 솔루션(MES, ERP, PLM 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◦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□ 지원규모 및 조건
◦ (지원규모) 210개사* 내외
* 상기 지원규모는 ‘26년 전체 지원과제 수로, 지역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
◦ (지원조건) 총 사업비의 50% 지원
구 분 | 지원방법 | 지원기간 | 사업비(분담비율) | |
정부지원(50%) | 민간부담(50%) | |||
사후관리 | 총 사업비의 50% | 4개월* | 최대 19백만원 | 19백만원 |
*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, 최대 6개월 초과 불가
□ 신청기간
◦ 2026년 2월 6일(금) ~ 3월 31일 (월) 17:00까지
□ 신청방법
◦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후관리지원사업(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구분 | 온라인 제출 서류 |
1 |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*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(지역 제조혁신센터(TP)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) |
2 | 사업자등록증명원 |
3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4 | 개인(신용) 및 기업(신용) 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・조회 동의서 |
5 |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* 발급번호(신청서에 기재) *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|
6 | -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보고서 -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수준확인서, 상세 구축 내역(SW, HW 등) -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|
*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
□ 지원절차
① 사업공고 | → | ②신청·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| → |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| → | ④ 현장점검 |
중소벤처기업부 | 도입·공급기업 | 지역별 테크노파크 | DX멘토단/지역별 테크노파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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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협약체결 | ← | ⑦ 원가적정성 검토 | ← | ⑥ 수행계획서 수정·검토 | ← | ⑤ 과제선정 |
스마트제조혁신 | 지역별 테크노파크/ 원가계산기관 | 도입·공급기업/ 지역별 테크노파크 | 지역별 테크노파크 | |||
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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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사업비 지급 | → | ⑩ 과제수행 | → | ⑪ 완료점검 | → | ⑫ 성과보고 |
지역별 테크노파크 | 도입·공급기업 | DX멘토단/지역별 테크노파크 | 스마트제조혁신 |
※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: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(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) ※④ 현장점검 : 외부전문가 1인(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)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(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) ※⑦ 원가적정성 검토 :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|
□ 평가방법
◦ (서면평가)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,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
*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
◦ (현장점검)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
□ 유의사항
◦ ‘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’ 관련 타 사업(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등)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
◦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◦ 공고문 및 추진·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(기업)에 있음
◦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(원가계산) 실시
◦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,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
◦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
◦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
◦ 교부 보조금의 관리․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,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
◦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
◦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
□ 사업 문의처
지역 | 기관명 | 연락처 |
경기도 |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| 031-500-3644 |
붙임1 |
|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|
□ ’참여제한‘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
사업명 |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| |
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|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‘제재현황목록’
*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– 사업관리 – 종료과제 관리 – 제재현황목록 | |
| 제조로봇도입 |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-210-9532~9 |
자동화공정구축 |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-2183-1623~5 | |
데이터 인프라구축 |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‘제재현황목록’ | |
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|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‘제재현황목록’ | |
※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,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·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붙임2 |
|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|
구분 | 평 가 항 목 | 평가 등급 | |||||
우수 | 양호 | 보통 | 다소 미흡 | 미흡 | |||
사후관리 지원 대상 적합성 | ◦(사업참여)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‧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·부품인지 여부 | (○/×) | |||||
◦(자체구축)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,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| |||||||
◦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| (○/×) | ||||||
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(40) | ◦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| 15 | 12 | 9 | 6 | 3 | |
◦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| 15 | 12 | 9 | 6 | 3 | ||
◦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| 10 | 8 | 6 | 4 | 2 | ||
관리 및 활용 (45) | ◦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‧운영 보유 역량 | 15 | 12 | 9 | 6 | 3 | |
◦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| 15 | 12 | 9 | 6 | 3 | ||
◦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‧활용 노력 | 15 | 12 | 9 | 6 | 3 | ||
지원성과 (15) | ◦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| 15 | 12 | 9 | 6 | 3 | |
가점 (5) | ◦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| (○/×) | |||||
평가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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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결과 (부적합 사항이 없으며,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) | □ 적합 | □ 부적합 | |||||